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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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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
200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4호
100150200
마.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바.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아.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자.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차.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70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80120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50220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차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차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파.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법 제117조
제1항제3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70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80120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50220300
4)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5070100
5)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80120160
6)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150220300
하.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8호
200
거.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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