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5.12.22.>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이상 | ||||
| 가.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 200 | ||||
|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
|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 제3호에 따른 금액 | ||||
| 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 100 | 150 | 200 | ||
| 마.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 50 | ||||
| 바.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 200 | ||||
| 사.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 200 | ||||
| 아.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 50 | ||||
| 자.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 200 | ||||
| 차.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
|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
|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
|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
|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 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 차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 타.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 차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
| 파.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 |||||
|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
|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
|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
| 4)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
| 5)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
| 6)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
| 하.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7조 제2항제8호 | 200 | ||||
| 거.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 50 | ||||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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