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
| 권역별 |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 광주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 및 장성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 전주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ㆍ익산시ㆍ군산시ㆍ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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