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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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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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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권역별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 및 장성군
대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전주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ㆍ익산시ㆍ군산시ㆍ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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