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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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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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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사업명승인 등을 받은 날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1.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준공검사일
2.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일준공검사일
3. 대지조성사업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일
4.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일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6.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사업건축허가일사용승인일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인가 또는 허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