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 ||||
| 사업명 | 승인 등을 받은 날 |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 ||
| 1.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검사일 | ||
| 2. 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3.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승인일 | 사용검사일 | ||
| 4. 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승인일 | 사용검사일 | ||
|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일 | 준공인가일 | ||
| 6.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일 | 준공인가일 | ||
|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사업 | 건축허가일 | 사용승인일 | ||
|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인가 또는 허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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