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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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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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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근거법령사업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2.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있은 날
「관광진흥법」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온천개발사업「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공원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