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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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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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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위반행위자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4항제1호1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1호1천만원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2호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2호
1) 대기업인 경우500만원
2) 중소기업인 경우300만원
마.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4항제2호100만원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1억원
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법 제43조제4항제3호500만원
아.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호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천5백
만원
2천5백
만원
5천만원
2) 1) 외에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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