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
|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벌점을 부과하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점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점 3) 법 제2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점 4)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표: 3.1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 4)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의2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법 제21조제4항 위반행위): 3.1점. 다만,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2)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 위반행위): 5.1점 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도입ㆍ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이 별표 제3호가목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마. 조사 대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공표는 제외한다)를 받기 전에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경감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서 조사 대상 위탁기업이 법 제40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퍼센트 지급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2) 1)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바.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점 3)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 따른 점수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ㆍ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5)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ㆍ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1) 수탁ㆍ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한다) 가)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위탁기업이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납품대금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점 나)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점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점 나.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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