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3. 9. 27.>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사업조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접수기관 : 45일 처리기관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 |||||||||||||||||||||
| 신청인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피신청인 | 기업명 | ||||||||||||||||||||||||
| 대표자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 |||||||||||||||||||||||||
| 첨부서류 |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해당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도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통보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의견제출 | → | 검 토 | → | 결재 · 결정 | |||||||||||||||||
| ↘ | |||||||||||||||||||||||||
| 피신청인 통보 | |||||||||||||||||||||||||
| (신청인) | (중소기업중앙회) | (관련 주무관청) | (관련 주무관청) | (관련 주무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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