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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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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3. 9. 27.>삭제
서식 제1호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종전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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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7. 3.>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인력 및 설비 현황전담조직 부서명
전담인력
명
시설면적
㎡
신청
내용
[ ] 사업 전부 지정
[ ] 사업 일부 지정[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 사지정,
신청인 회신
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