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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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23. 9. 27.>삭제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7. 3.> | |||||||||||||||||||||||||||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력 및 설비 현황 | 전담조직 부서명 | ||||||||||||||||||||||||||
| 전담인력 명 | 시설면적 ㎡ | ||||||||||||||||||||||||||
| 신청 내용 | [ ] 사업 전부 지정 | ||||||||||||||||||||||||||
| [ ] 사업 일부 지정 | [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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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