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 ]중앙 [ ]광역 [ ]기초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중앙 [ ]광역 [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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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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