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납부기한 연기 사유 | |||||||||||
| 납부기한 연기 희망기간(개월) | 년 월 보험료 ~ 년 월 보험료( 개월분) | ||||||||||
| 납부기한 연기 사유 | [ ]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
| [ ]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 |||||||||||
|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신 청 안 내 | |||||||||||||||||||||||||||||||||||||||||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
| 유의사항 | ㆍ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군청ㆍ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ㆍ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ㆍ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군청ㆍ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ㆍ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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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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