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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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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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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30.>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납부
의무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납부기한 연기 사유
납부기한 연기 희망기간(개월)년 월 보험료 ~ 년 월 보험료( 개월분)
납부기한
연기 사유
[ ]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 청 안 내
접 수 처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유의사항ㆍ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군청ㆍ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ㆍ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ㆍ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군청ㆍ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ㆍ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 관련 서류:
1)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납부기한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결과 통보① 민원 요청
지 사
○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처리결과 통보
○ 감액 처리대장 정리
③ 확인 통보② 확인 요청
관 계 기 관
○ 관련 서류 제공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