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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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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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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8.>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 쪽)
번 호: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건강보험증번호성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납부기한 연기 내용
연·월보험료납부기한납부기한 연기일연·월보험료납부기한납부기한 연기일
조 건납부기한 연기일까지 납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납부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위와 같이 연기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보험료 납부유예기간이 지난 후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공단이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민 원 인
○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 관련 서류:
1) 읍장·면장·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2)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결과 통보① 민원 요청
지 사
○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처리결과 통보
○ 감액처리대장 정리
③ 확인 통보② 확인 요청
관 계 기 관
○ 관련 감액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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