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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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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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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납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대상물건지 내용
구 분소 재 지
[ ] 휴경ㆍ폐경지
[ ] 3년 이상 빈 축사
[ ] 3년 이상 휴양식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 청 안 내
제 출 처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유의사항ㆍ 빈 축사와 휴양식장은 건축물로 등재된 건만 해당됩니다.
ㆍ 해당 주소ㆍ지번(地番)ㆍ용도를 정확히 적기 바랍니다.
ㆍ 납부 의무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
ㆍ 3년 이상 방치된 축사ㆍ양식장의 증명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 관련서류:
1) 농지대장(휴ㆍ폐경지 해당자)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와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해당)
④ 결과 통보① 민원 요청
지 사
○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빈 축사와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해당)
○ 처리결과 통보
○ 감액 처리대장 정리
③ 확인 통보② 확인 요청
관 계 기 관
○ 관련 서류 제공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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