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물건지 내용 | |||||||||||
| 구 분 | 소 재 지 | ||||||||||
| [ ] 휴경ㆍ폐경지 | |||||||||||
| [ ] 3년 이상 빈 축사 | |||||||||||
| [ ] 3년 이상 휴양식장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신 청 안 내 | |||||||||||||||||||||||||||||||||||||||||
| 제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
| 유의사항 | ㆍ 빈 축사와 휴양식장은 건축물로 등재된 건만 해당됩니다. ㆍ 해당 주소ㆍ지번(地番)ㆍ용도를 정확히 적기 바랍니다. ㆍ 납부 의무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 ㆍ 3년 이상 방치된 축사ㆍ양식장의 증명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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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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