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3.25>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5.1.25> | ||
| 공고 제 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 ||
| 점용자의 성명 주소 | ||
| 도로의종류 | ||
| 노선명 | ||
| 점용의구분 | ||
| 점용목적 | ||
| 점용장소 | ||
| 점용면적 | ||
| 점용기간 | ||
| 점용물의종류 | ||
| 공사실시의방법 | ||
| 공사기간 | ||
| 도로의복구방법 | ||
| 기타사항 | ||
| 21305-002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