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3.25>삭제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자우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허가번호 | |||||||||||||||||||||||||||||
|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 ||||||||||||||||||||||||||||||
| 승계 사유 |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확인증 작성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시장ㆍ군수 | 시장ㆍ군수 | 시장ㆍ군수 | 시장ㆍ군수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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