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삭제 <1999.3.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3.25>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5.1.25> | ||||||||||||
| 공고 제 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
| 읍면 | 도로의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도로구간 | 총연장 | 주요경과지 | 개발계획 | 지정(폐지·변경)사유 | ||||
| 기점 | 종점 | |||||||||||
| 도로너비 (m) | 포장너비 (m) | |||||||||||
|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 ||||||||||||
| 21305-010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