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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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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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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통보
신청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