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과징금 부과내용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과징금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 ||||||||||||||||||||||||||||||||||||
| 과징금의 |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 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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