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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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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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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9.>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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