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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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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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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0.>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삭제 <2019. 9. 10.>
라) 삭제 <2019. 9. 10.>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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