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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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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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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8.>
(앞 쪽)


(색상: 연노란색)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행정기관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