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5.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4. 15.>삭제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15.> | |||||||||||||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지급대상 농 지 | 농지 소재지 | 지번 | 지 목 | 면적 (㎡) | 농업진흥지역여부 | 농지이양방법 | |||||||
| 공 부 | 실 제 | ||||||||||||
| 지급약정 체 결 | 약정체결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 ||||||||||||
| 준비할 사항 |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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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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