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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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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5. 4.>삭제
서식 제1호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1호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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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자우편휴대전화
구 분농지 소재지지 번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경작
구분
농지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읍ㆍ면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및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ד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지급신청 농지: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나. 임차경영 농지: 경작권 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 포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현지조사대상자 선정 심사대상자 선정통지
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