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5.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4.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4. 4. 15.>삭제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15.> | |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 |
| 1. 지급기간 | |
| 연령 | 지급기간 |
| 75세 이하 | 10년 |
| 76세 | 9년 |
| 77세 | 8년 |
| 78세 | 7년 |
| 79세 | 6년 |
| 80세 | 5년 |
| 81세 | 4년 |
| 82세 | 3년 |
| 83세 | 2년 |
| 84세 | 1년 |
|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지급기간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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