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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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녹색매장 지정 현판〉 | |
| 매 장 명 (20 . ○. ○. ∼ 20 . ○. ○.) | |
|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60cm × 세로 40cm × 두께 2cm ○ 재질: 투명 아크릴 ○ 글씨: 명조체(조각) ○ 색상 - 바 탕: 투명 - 지정마크: 위 도안의 색 - 매 장 명: 녹색 - 그 밖의 글씨: 검정색 ※ 현판의 크기와 재질은 현판을 붙일 건물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업체의 로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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