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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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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매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매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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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녹색매장 지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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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매장 지정 현판〉
매 장 명
(20 . ○. ○. ∼ 20 . ○. ○.)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60cm × 세로 40cm × 두께 2cm
○ 재질: 투명 아크릴
○ 글씨: 명조체(조각)
○ 색상
- 바 탕: 투명
- 지정마크: 위 도안의 색
- 매 장 명: 녹색
- 그 밖의 글씨: 검정색
※ 현판의 크기와 재질은 현판을 붙일 건물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업체의 로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