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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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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서식 제1호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매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매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녹색매장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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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전화번호: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6. 지정기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