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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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전화번호: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6. 지정기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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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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