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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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녹색매장 지정서 | |||
| 1. 매장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 소: 5. 지정기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의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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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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