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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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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서식 제1호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매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매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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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녹색매장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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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녹색매장 지정서
1. 매장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 소:
5. 지정기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의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