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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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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서식 제1호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매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매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녹색매장 지정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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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2.>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일처리기간50일
신규 [ ]재지정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전화번호
지정 신청 점포전화번호
담당자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점포 개점 연도점포 층수지상 층, 지하 층
연간 총매출전년도 (억원), 해당연도(예상) (억원)
녹색제품 매출전년도 (억원), 해당연도(예상) (억원)
녹색제품
판매현황
해당연도 녹색제품 판매량 SKU녹색제품
홍보현황
[ ] 매장유도 안내판
[ ] 인증표시물(POP)
[ ] 상품표찰(Show card)
[ ] 홍보 포스터
[ ] 특정 제품군 홍보관
[ ] 기타( )
[ ]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 ]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 ]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 ] 생활용품(화장지, 롤백 등)
[ ] 기타(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형태[ ] 품목군 별 독립매장
[ ] 기존매장 활용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
전년도에 구매한 매장운영 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SKU직원 환경교육
실시 여부
[ ] 실시 [ ] 미실시
그 밖에 환경친화적 매장 운영 또는 고객지향적 경영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귀하
첨부서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 시 유의사항
1. 담당자: 녹색제품 관리 또는 녹색매장 운영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형태: 품목군 별 독립매장(동일 품목군 내 녹색제품만 별도 진열 판매하는 매장),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중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표시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품목군 별 독립매장의 경우: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 합 * 진열대 수)
나. 기존매장 활용의 경우: 개별 녹색제품 진열 면적의 합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 기관(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매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현장 검증
▼
지정서 발급◀심의
(지정 여부 결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