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2012.12.27>삭제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2.> | ||||||||||
|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일 | 처리기간 | 50일 | ||||||||
| 신규 [ ] | 재지정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 ||||||||
| 지정 신청 점포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점포 개점 연도 | 점포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
| 연간 총매출 | 전년도 (억원), 해당연도(예상) (억원) | |||||||||
| 녹색제품 매출 | 전년도 (억원), 해당연도(예상) (억원) | |||||||||
| 녹색제품 판매현황 | 해당연도 녹색제품 판매량 SKU | 녹색제품 홍보현황 | [ ] 매장유도 안내판 [ ] 인증표시물(POP) [ ] 상품표찰(Show card) [ ] 홍보 포스터 [ ] 특정 제품군 홍보관 [ ] 기타( ) | |||||||
| [ ]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 ]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 ]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 ] 생활용품(화장지, 롤백 등) [ ] 기타( ) | ||||||||||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형태 | [ ] 품목군 별 독립매장 [ ] 기존매장 활용 |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 | ㎡ | |||||||
| 전년도에 구매한 매장운영 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SKU | 직원 환경교육 실시 여부 | [ ] 실시 [ ] 미실시 | |||||||
| 그 밖에 환경친화적 매장 운영 또는 고객지향적 경영 등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담당자: 녹색제품 관리 또는 녹색매장 운영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형태: 품목군 별 독립매장(동일 품목군 내 녹색제품만 별도 진열 판매하는 매장),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중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표시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품목군 별 독립매장의 경우: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 합 * 진열대 수) 나. 기존매장 활용의 경우: 개별 녹색제품 진열 면적의 합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담당 부서)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매장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장 검증 | ||||||||
| ▼ | ||||||||
| 지정서 발급 | ◀ | 심의 (지정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