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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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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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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3호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취소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2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자격정지 1년
4.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5호
가. 1회 위반한 경우자격정지 3년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자격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자격취소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
제6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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