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
|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3호 | |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자격정지 1년 | |
| 4.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4호 | 자격취소 |
|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5호 | |
| 가. 1회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
|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격취소 | |
|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
|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6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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