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00 |
|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100 |
|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200 |
|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200 |
|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5호 | 300 |
|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6호 | 100 |
| 사.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7호 | |
|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100 | |
|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8호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100 | |
|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9호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