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요건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