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
| 요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2.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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