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 20.>삭제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시험과목 | ||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 건축설비시스템 |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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