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 20.>삭제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3.> | ||||||||||||||||||||||||
|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명 칭 | |||||||||||||||||||||||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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