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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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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6호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녹색건축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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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3.>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명 칭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재지정서 발급
신청인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