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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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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6호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녹색건축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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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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