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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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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6호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녹색건축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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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2. 개별기준
가.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1,945,000
120,000 이상2,114,000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2,325,000
60,000 이상2,5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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