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21.> |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
| 1. 시설기준 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수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광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나. 지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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