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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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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2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1. 시설기준
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수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광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나. 지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