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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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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의2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7조의3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의4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8조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9조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제10조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11조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2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제13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연금보험등 정보
제15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제16조
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7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741호
2015.12.22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2713호
2022.6.21
제34644호
2024.7.2
제34978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31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6667호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2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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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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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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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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