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500 |
|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500 |
|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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