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2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개월 | |
| 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을 조작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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