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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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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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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6. 1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음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3) 그 밖에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II. 운영기준
1.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2.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
다.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5년 동안의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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