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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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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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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100분의 100
3. 고궁100분의 100
4. 능원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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