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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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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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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노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150300500
나. 법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5001,0001,000
다.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255075
라.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100200300
마.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150300450
바. 법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150300300
사. 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150300500
아.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5001,0001,000
자. 법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150300300
차.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법 제61조의2제4항제3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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