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3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노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 | 500 | 1,000 | 1,000 |
| 다.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 25 | 50 | 75 |
| 라.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 150 | 300 | 450 |
| 바. 법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 150 | 300 | 300 |
| 사. 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아.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500 | 1,000 | 1,000 |
| 자. 법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 150 | 300 | 300 |
| 차.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4항제3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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