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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