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7. 28.> |
|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
|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표에서 "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그 밖에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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