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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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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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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6-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ㆍ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연도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2011년5,800원25,000원
2012년 이후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초과율20% 미만20% 이상40% 이상60% 이상80% 이상100% 이상200% 이상300% 이상400% 이상
40% 미만60% 미만80% 미만100% 미만200% 미만300% 미만400% 미만
부과
계수
1.01.52.02.53.03.54.04.55.0
목표수질등급IaIbIIIIIIVVVI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1 이하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총인0.02 이하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1.61.51.41.31.21.11.0
1일 오ㆍ폐수 배출량 규모(㎥)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10,000 이상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나. 7,000 이상 10,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다. 4,000 이상 7,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라. 2,000 이상 4,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마. 700 이상 2,0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바. 200 이상 7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사. 50 이상 20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아. 50 미만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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