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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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로의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 | 나. 수자원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 | 다. 산지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4)는 제외한다] | | 라.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 | 마. 에너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
|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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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 | 다. 에너지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 | 라. 항만의 건설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 | 마. 도로의 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사.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
| 구분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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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 | 다. 에너지 개발사업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 | 라. 도로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마.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 바.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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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가목 및 라목, 제2호사목 및 마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