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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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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종류 (제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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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가. 도로의 건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나. 수자원의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다. 산지의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4)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마. 에너지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구분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라. 항만의 건설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마. 도로의 건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구분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사업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라. 도로의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바.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비고
1. 제1호가목 및 라목, 제2호사목 및 마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