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종류 (제9조제4항제2호 관련) |
|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9. 「물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0.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11.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 13.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5.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16. 「어장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시행계획 17.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종합계획, 같은 법 제23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같은 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같은 법 제351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 같은 법 제35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 같은 법 제37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378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19.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20.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23.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 2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또는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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