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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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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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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부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14 이상 20 미만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90 이상100분의 40100분의 50100분의 60
80 이상 90 미만100분의 50100분의 60100분의 70
80 미만100분의 70100분의 80100분의 90
지표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가. 산식 =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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