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제23조제5항 관련) | |||||||||||||||||
| 1. 국가 추가부담비용은 가목에서 나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시ㆍ군ㆍ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 및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른다. 가.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나.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2. 제1호나목 표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식 =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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