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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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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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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시점
까지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12
(月)
2.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천분의 2천400
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천분의 1천800
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비율
라. 2028년 이후: 1천분의 1천200

3.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다만,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나.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4.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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