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 | |||||||||
| 1.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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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천분의 2천400 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천분의 1천800 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비율 라. 2028년 이후: 1천분의 1천200 3.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다만,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나.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한다. 4.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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