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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구개발활동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구 기자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업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현장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업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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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기업부설 연구기관연구개발인력 현황
[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앞쪽)
1. 현 황
구 분박 사석 사학 사전문학사기 타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④
구분
⑤
일련
번호
⑥ 직위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속
부서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⑫
병적
사항
⑬
발령일
⑭
신규 편입 여부
⑮
연구시설 내 근무 여부
전임/
겸임 여부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여
[ ] 부
[ ] 전임
[ ] 겸임
연
구
전
담
요
원
[ ] 여
[ ] 부
연
구
보
조
원
[ ] 여
[ ] 부
연
구
관
리
직
원
[ ] 여
[ ] 부
[ ] 전임
[ ] 겸임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뒤쪽)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1. ① 및 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적습니다.
2. ② 및 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③ 및 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4. ⑥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5. ⑨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6. 의 "최종 학교" 및 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 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7. 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8. 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9. 의 "신규 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에 표시합니다).
11. 의 전임/겸임 여부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장의 전임/겸임 여부 및 연구관리직원의 전임/겸임 여부를 기재합니다.
12. 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