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 ] 기업부설 연구기관 | 연구개발인력 현황 | |||||||||||||||||||
| [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현 황 | ||||||||||||||||||||
| 구 분 | 박 사 | 석 사 | 학 사 | 전문학사 | 기 타 | 계 | ||||||||||||||
| ① 연구전담요원 | ||||||||||||||||||||
| ② 연구보조원 | ||||||||||||||||||||
| ③ 연구관리직원 | ||||||||||||||||||||
| 계 | ||||||||||||||||||||
| 2. 연구원 현황 | ||||||||||||||||||||
| ④ 구분 | ⑤ 일련 번호 | ⑥ 직위 | ⑦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⑨ 소속 부서 |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 ⑫ 병적 사항 | ⑬ 발령일 | ⑭ 신규 편입 여부 | ⑮ 연구시설 내 근무 여부 | 전임/ 겸임 여부 | ||||||||
|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 ] 여 [ ] 부 | [ ] 전임 [ ] 겸임 | ||||||||||||||||||
| 연 구 전 담 요 원 | [ ] 여 [ ] 부 | |||||||||||||||||||
| 연 구 보 조 원 | [ ] 여 [ ] 부 | |||||||||||||||||||
| 연 구 관 리 직 원 | [ ] 여 [ ] 부 | [ ] 전임 [ ] 겸임 | ||||||||||||||||||
|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
| 1. ① 및 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적습니다. 2. ② 및 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③ 및 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4. ⑥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5. ⑨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6. 의 "최종 학교" 및 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 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7. 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8. 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9. 의 "신규 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에 표시합니다). 11. 의 전임/겸임 여부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장의 전임/겸임 여부 및 연구관리직원의 전임/겸임 여부를 기재합니다. 12. 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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