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개월 | ||||||||
| 신청인 (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
| 설립일 | 업종 | ||||||||||
| 주 생산품 | 주 연구분야 | ||||||||||
| 종업원 수 | 연구전담요원 수 | ||||||||||
| 기업 유형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사) (연구소) | 상장여부 | ||||||||||
| 지정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소명 | 연구소 인정번호 | 연구소 인정일자 | ||||||||
| 핵심 보유 기술 |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 | ||||||||||
| 기술핵심 단어 | |||||||||||
| 지정 신청 업무 담당자 |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 | 핸드폰 | 전자우편 | |||||||||
| 주요 사업 | |||||||||||
| 기업 연혁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1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주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 게임, 조경설계 등). 3. "주 연구분야"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4. "종업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5. "연구전담요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합니다). 6.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7. "주소"란의 "(본사)"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고, "(연구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8. "상장여부"란은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 여부를 적습니다. 9. "연구소명"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연구소명을 적습니다. 10. "연구소 인정번호"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번호를 적습니다. 11. "연구소 인정일자"란에는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12.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명칭을 적습니다. 13. "기술핵심 단어"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를 적습니다. 14. "주요사업"란에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15. "기업연혁"란은 기업의 창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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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